기술보증기금에도 다양한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진행을 하기 좋은 시기는 4월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3~4월이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모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상품 중 4가지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예비창업자 사전 보증
: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작ㆍ창업으로의 창업 분위기 조성 및 기업 생애주기별 기술 금융 생태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1) 창업 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 가능 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2) 일반 창업(우수기술ㆍ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1)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사업화 예정인 자
2) 기금에서 따로 정한 혁신 성장 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자
3) 지식문화, 이공계 챌린저, 기술 경력ㆍ뿌리 창업, 첨단ㆍ성장 연계 창업 예정인 자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작ㆍ창업 인턴 수료 및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 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3) 전문가 창업(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 기술자)
1) 교수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에 의한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2) 연구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3) 기술사 및 기능장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 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4) 전공, 해당 기술 분야 종사 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 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2. 지원 절차
3. 대상 자금
: 창업 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 자금 등)
4. 기술 평가
(1) 기술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 경험(지식) 수준, 기술 개발역량, 기술 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기술 평가료 : 200,000원(기술 평가 신청ㆍ접수 시 납부)
※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 평가료 면제
5. 보증지원 한도
6. 보증비율ㆍ보증료 등
(1) 100% 전액 보증
(2) 0.7%p 보증료 감면
○ TIP. 아래 내용 전부 충족 시 창업 전 보증지원 결정 금액을 창업 후 보증 지원합니다.
- 기술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 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 전 기술평가 대상 기술ㆍ업종과 창업 후 영위하고 있는 기술ㆍ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 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고용없는성장 시대에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청년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대상 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 기업
2. 대상 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 자금 및 시설자금
3. 같은 기업당 지원 한도 : 보증금액 3억원 이내
4. 우대지원 내용
(1) 보증료 : 연 0.3% 고정 요율 적용
(창업 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39세 초과 시 산출 보증료율 적용)
(2) 부분 보증 비율 :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기술력 기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 성장 지원제도입니다.
1. 대상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 성장 분야 해당 기업
(1) 지식문화 창업 : 지식문화 산업(혁신형 지식 서비스, 선도 콘텐츠 산업) 영위 기업
(2) 이공계 챌린저 창업 : 대표자(실제 경영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제조업 영위 기업
(3) 기술 경력ㆍ뿌리 창업 : 대표자(실제 경영자)가 만 40~59세 이하이고, 동 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 기업(뿌리산업 : 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등)
(4) 첨단ㆍ성장 연계 창업
1)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ㆍ확인 기업(나노 융합, 디스플레이 등)
2)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 기업
3) 혁신 성장산업 영위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식재산권 별로추가 한도 적용 가능
2. 대상 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 자금 및 시설자금
3. 우대지원 내용
(1) 보증 비율 :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5년 이내 95%)
(2) 보증료
1) 창업 후 3년 이내 :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2) 창업 후 7년 이내 :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마이스터 기술창업 보증
: 사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된 대기업/중견기업 내 기술 경력 창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대상 기업
(1) 경영주가 신청 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ㆍ중견기업 기술 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 생산 분야) 보유 중이거나, 대ㆍ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 기업으로 우수기술(예비) 창업기업 추천받은 기업 중 아래 해당 기업
1) 대ㆍ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2) 창업기업으로서, 실제 경영자가 대ㆍ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2. 우대 사항
(1) 보증 비율 :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2) 보증료 : 0.7%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3) 스핀오프 창업기업의 경우 사전한도 부여 가능
(4) 보증 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5)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등
<기술보증기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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