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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by 해와 달처럼 2024. 5. 26.

저희 나라만큼 신분증 재발급 받기가

쉬운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

다양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민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로번호가 부여되고

만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 정보가 담겨있으며

나에 대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때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① 분실

② 훼손

③ 개명

 

1. 분실 시 재발급

- 분실을 확인하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분실신고

- 분실처리와 동시에 재발급 이뤄짐

 

2. 훼손되었을 때

-오래 되어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경우

-사고로 외과적 수술(단순 성형은 제외)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사항의 기재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

 

3. 개명한 사람

-개명 전 이름으로 된 민증은 말소하고 개명된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함.

 

4. 임시 신분증

재발급 기간은 최소 2주에서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1주일이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기간동안에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분실신과 재발급 양식을 다른데요.

분실이든 아니든 재발급 신청을 하면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 인증이 무효화됩니다.

분실이 아닌 사유인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본인여부를 지문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정부24( http://www.gov.kr )

서류 : 신청서 작성

준비물 : 공동인증서, 사진파일(JPG)

비용 : 5200원(인터넷 결재 수수료 포함)

 

정부24 로그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기본정보 입력 발급 사유 클릭  → 사진 파일 첨부

 → 수령기관 선택  → 신청하기

※ 정부24 인터넷 발급 시에는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 가능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척를 입력

 

사진을 첨부하실 때 JPG파일 사진만 가능합니다.

용향이 1M이하

(해상도 900*1200 이내, 사이즈 3.5*4.5cm)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제출 사진을 비교했을 때 유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재발급이 반력될 수 있습니다.

 

사진까지 완료되었으면

수령 기관과 방법을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러면 신청이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입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ARS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는 오프라인보다

200원 더 비싼 5,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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