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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자금)

신용보증기금 주요 업무 및 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

by 해와 달처럼 2022. 9. 19.

그동안 많은 업체를 방문하면서 안내해드린 기관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신용보증기금 주요 업무 및 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제도 개요

■ 신용보증의 종류

1. 대출 보증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 행복카드 보증, 각종 기술 개발자금 등

 

2. 제2 금융보증

기업이 제2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보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3.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4.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 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 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 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 상대 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또는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 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 신용장 : 은행이 거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6. 납세 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7. (전자)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전자)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상기업

1. 보증 대상기업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 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2. 보증 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다만,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

 

신용보증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이 상당 부분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을 취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니 자금 조달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방문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볼께요.

 

■ 보증이용절차

1. 보증신청 및 상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방일 앱을 통해 보증 상담 신청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 상담, 기존 보증거래 기업은 전화상담 가능(방문 상담 생략)

*신용보증 상담 : 대표자(실제 경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증 신청 기업의 신용 상태와 보증 신청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하는 절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서류 제출 시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 무턱대고 방문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증 상담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료 제출 가능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수집자료는 아래 참고해주세요.

①대법원등기자료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행정정보자료 :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납부내역증명

③금융거래정보자료 : 전자 금융거래확인서

④국세청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⑤세무회계 자료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올해, 전년), 재무제표(최근 3년) 기업 업력이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생략 또는 최근 1~2년 재무제표만 제출해도 무방함.

⑥기타자료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 주택)사본, 전자로 수집이 불가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 ①의 경우에는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가능, ②~③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또는 신청인 정보 활용 동의(신용보증 플랫폼) 후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 가능, ④~⑤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⑥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방일 앱을 통해 전자로 제출

 

3. 보증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성,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기술력,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평가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보증 등급 산출

-각종 검토표 충족 여부 검토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보증 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 보증심사 방법은 보증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① 1억원 이하 : 간이 심사

② 3억원 이하 : 일반 심사

③ 10억원 이하 : 표준 심사

④ 10억원 초과 : 심층 심사

단,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심사 방법을 한 단계 완화함.

 

4. 보증서 발급

약정체결과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전자 보증서 발급되며, 보증금에 대해 연 0.5%~3.0%(대기업 3.5%)의 범위에서 평가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별도의 보증료를 내야 함.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각종 검토표 충족 여부 검토

-보증 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보증 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보통 자료 제출 후 보증서 발급까지는 빠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뤄지기도 하지만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최대 1개월 이상도 걸리기도 하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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